데이터 소유권이 왜 필요한가요?
# 데이터 소유권, Data Ownership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하면 유형의 물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물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면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무형의 가치인 디지털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 포스트를 처음 작성했던 2020년도만 하더라도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막 관심을 가지던 시기였는데 3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보고 있으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써 감회가 새로울 만큼 우리 사회는 가상의 가치에 대해서 이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데이터 소유권은 데이터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주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음악이나 영상이 있었지만 이제는 특정 정보 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체로도 가치성을 인정받고 하나의 재산으로써 분류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소유권이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실상 데이터 경제시대가 도래했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 입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일정량의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야 했지만 이제는 소유권이 있는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품질이 보증된 데이터셋을 직접 수집할 필요 없이 제공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을 데이터셋 소유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탄소와 같은 무형의 데이터 가치이다. 글쓴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탄소의 경우에도 데이터들로 하여금 분석된 또 다른 데이터에 불과하지만 마치 하나의 가상 화폐처럼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상품을 우리는 Digital Commodities라고 하며 이 역시도 소유권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IBK 탄소 은행에서 중소기업들의 탄소 배출권에 대한 컨설팅을 도와주고 있으며 농협에서도 농업 분야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를 도와주고 있었다.
https://ets.krx.co.kr/contents/ETS/06/06030100/ETS06030100.jsp
이처럼 데이터 소유권은 기존에 정보들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목적 이 외에도 새로운 디지털 자산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써도 사용이 되고 있다.
# 데이터 소유권 관련법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이전부터 데이터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왔다. 기술가치평가에서는 기술성, 권리성 등과 같은 가치 평가 기준이 명확하다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알고리즘과 같은 기술적 가치가 있다면 특허로써도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가 듣는 음악이나 영상의 경우에도 창조성이 내포되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고 저작권 법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법적인 내용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법령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멋지다 대한민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 법률의 차이
지적 재산권과 데이터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 데이터 중에서도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특허법으로 보호를 받거나 창조성을 인정받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사실적 데이터도 어떤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저작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해당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완전 명확히 분류되고 정의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논쟁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어떻게 부여하고 기준점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특히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새로운 디지털 상품인 Digital commodities들이 생겨나면서 이에 따른 각기 다른 산업군 별 법적 근거가 아직 미비하기에 데이터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
물론 데이터 소유권이 명확히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글쓴이의 생각은 그동안 데이터 소유권을 확립하는데 복잡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실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근거 기준을 세우는 건 정말 모호하고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각기 다른 산업군에 데이터 소유권을 법적 근거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 예를 들면 각 데이터마다 평가되는 가치가 다르기에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대한 근거 기준도 복잡하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물건과 달리 데이터는 무형이면서 유동적이기에 소유권을 특정 근거로 지정해 버리면피해를 보는 사람과 이득을 보는 사람이 나뉠 수 있다. 결국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간단하게만 생각해보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넘어서 가상 화폐를 거래하고 있으며, 심지어 데이터 상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상 상품까지 생겨났다. 이제는 복잡하지만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문제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SNS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건에 대한 경우도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 소유권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개인의 정보이지만 특정 SNS 기업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기업과 공유하거나 판매했다. 개인이 봤을 때는 "이거 내 정보인데 당연히 내 거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수많은 개인정보 데이터를 취합하여 분류작업을 거쳐 하나의 가공된 데이터를 만든다면 충분히 특정 기업의 데이터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는 산업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소유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각 개인 또는 소규모 업장에서 발생된 데이터가 큰 기업이 가져가 가공하면 해당 1차 데이터의 소유권이 과연 가공해서 판매한 업체인지 아니면 개인 또는 소규모 업장의 소유인지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3년 전과 비교해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 많은 법적 장치들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데이터 소유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100% 확실한 법적 장치나 사회적 규정 자체가 완벽히 체계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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