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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s LIFE/미국 유학생

[미국 논문] 미국 박사가 Plagiarism(플레져리즘)을 배워야 하는 이유

by Henry Cho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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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박사가 Plagiarism(플레져리즘)을 배워야 하는 이유


# Plagiarism(플레져리즘)을 당할 수 있다.

한국말로 표절에 해당하는 플레져리즘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슈이며 유의해야 될 사항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플레져리즘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의적으로 한 플레져리즘이 아닐지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미 많은 대학원생, 특히 미국 박사의 경우에는 플레져리즘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글쓴이가 한 가지 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플레져리즘을 하는 걸 조심해야 하지만 당한 것 또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를 포함하여 많은 박사생들이 플레져리즘을 당하는 걸 유의하지 않아 자신의 연구 성과를 빼앗기는 사례가 종종 있고 실제로 법원에서 소송을 걸고 싸우는 일이 생기고 있다.


# 플레져리즘의 종류

우선 플레져리즘을 당하는 것도 예방해야하지만 무엇보다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플레져리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플레져리즘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Stealing (Copy&Paste)
  • Misquoting
  • Insufficient paraphrasing
  • Patch writing
  • Self plagiarism

고의로 표절을 하는 못된 사람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실수로 표절처리가 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인용을 잘못하거나 자신의 글을 표절한 경우가 해당된다. 우선 인용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다른 연구 사례나 연구에 대해 인용을 한다. 이때 인용한 내용이 잘못 전달되거나 인용된 내용을 제대로 본인의 글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플레져리즘 처리가 되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여러 번 작성된 글을 검토해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글을 표절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박사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께도 종종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자신의 연구 주제가 뚜렷하고 방향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런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연구 내용이라고 작성하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페이퍼에서 언급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작성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공학계열 학생인 경우 Ethical engineering에서 배웠을 것이며 대학원생들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 별도로 해당 수업을 진행하거나 페이퍼 어드바이저가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을 것이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 플레져리즘을 당한다고?

아마 박사생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실제로 본인이 간접적으로 당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학계열의 경우 Novel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구를 중점으로 페이퍼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Methdology 구성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해당 연구의 Novel 한 부분이 담겨 있다. 문제는 페이퍼를 공식적으로 출원하기에 앞서서 소규모 발표나 세미나에서 해당 내용이 부분 공개되어 이를 다른 연구진이 활용해서 페이퍼를 출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설마 누가 그러겠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소송을 걸고 싸우는 일이 종종 있으며, 불쌍한 박사생의 경우 대부분 증거 자료가 부족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를 꽁꽁 싸매서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구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야지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해당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연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져 해당 연구를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바로 증거 자료를 잘 남겨놔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건 서류나 페이퍼로 작성해서 공식적으로 출원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도 당장에 쉽지 않다는 걸 글쓴이는 알고 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콘퍼런스 발표나 공적인 세미나 발표를 통해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정보를 증거자료로 남겨놓는 방식이다. 이를 우리는 Soft publishing이라고도 하는데, 최소한의 증거 자료로 남겨두어 추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큰 콘퍼런스의 경우에는 발표자의 내용과 발표 내용을 녹화해 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콘퍼런스에 문의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많은 교수님들도 이러한 사례와 경우를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교수님이 자료 오픈을 너무 강요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같이 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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